이 사건 공사채무는, 피고의 공사채무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음
이 사건 공사채무는, 피고의 공사채무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음
사 건 2024나3198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 이 사건 매출채권 86,000,000원 –2021. 3. 19.자 변제금 43,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은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 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AA종건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8-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1. 2. 25.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에 피고의 아들인 장BB은 2021. 3. 18. AA종건의 실질적 대표였던 전CC(202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은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AA종건에 지급하면, AA종건이 장BB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피고가 연말까지 AA종건에 위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고, 장BB이 2021. 3. 24. 전CC의 모친인 도○○ 명의의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AA종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