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선고일 2025.10.15

이 사건 공사채무는, 피고의 공사채무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음

사 건 2024나3198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 이 사건 매출채권 86,000,000원 –2021. 3. 19.자 변제금 43,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은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 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0,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 21 내지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종건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8-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1. 2. 25.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에 피고의 아들인 장BB은 2021. 3. 18. AA종건의 실질적 대표였던 전CC(202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은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AA종건에 지급하면, AA종건이 장BB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피고가 연말까지 AA종건에 위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고, 장BB이 2021. 3. 24. 전CC의 모친인 도○○ 명의의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AA종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종건은 2021. 3. 18.경 장BB과 사이에,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차용금으로 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이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는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장BB이 장BB의 AA종건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장BB에게 2021. 12. 14. 40,000,000원, 2021. 12. 21. 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결국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