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xxx 피고, 항소인 aaa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5465 변 론 종 결
2025. 1. 15. 판 결 선 고
2025. 2. 19.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cc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1996. 11. 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aa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02. 11.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만 항소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들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cc도 항소심 당사자로 함께 판단한다).
○ 피고 aaa: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aaa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위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aaa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