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됨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됨
사 건 2024나31117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1579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240,3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55,249,37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사건 배당관에게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21. 10. 19.부터 그달 29.까지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 8,000만 원과 석재대금 반환채권 3억 원 전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출된 서류에 지급명령(갑 제5호증의 1) 등 처분문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한편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초 주식회사 C에 대한 것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피고에게 배당된 조세채권 금액이 원금 합계 359,910,610원인데,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2023. 4. 21. B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2023. 4. 2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인 2022. 7. 26.보다 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높아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