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선고일 2024.08.29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사 건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

○○ ”을 “김

○○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 김

○○, 김

○○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