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선고일 2025.12.04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25311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 OOOO OO군 OO면 OO리 000-0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B세무서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1. 7. 23. B세무서장에게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60,668,497원을 확정 신고한 뒤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2021. 8. 9. C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다. B세무서장은 C이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1. 9. 7. 납부기한을 2021. 9. 30.로, 결정세액을 61,305,500원(= 본세 60,668,490원 + 납기전가산세 637,01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 라. B세무서장은 2021. 11. 17. C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공매를 의뢰한 후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2024. 4. 4.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2024. 5. 2. 매각대금 42,300,000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9,690원 합계 42,309,690원 중 체납처분비로 2,027,880원, B세무서에 40,281,810원을 배분하면서 원고에게는 배분할 대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5.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C이 2022. 7. 19.부터 2024. 4. 1.까지 납부한 총 31,435,210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B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가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나목)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데,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그 이후인 2021. 8. 9.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갑 제5호증을 근거로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21. 7. 25.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3. 원고는 C이 2022. 7. 19.부터 2024. 4. 1.까지 B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충당한 31,435,210원은 모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을 B세무서에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순번 3, 4, 7번의 총 11,000,000원은 C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전자납부번호: 202109-5-41-34473328)를 직접 납부한 것이지만, 나머지 순번은 C이 납부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1)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어떤 이유로 C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충당순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61,305,500원이고, 여기서 C이 납부한 위 11,000,000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50,305,500원인바, B세무서가 배분받은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0,281,810원이므로 피고가 과다한 금액을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은 2020. 12. 29.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취지는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추심 착수시기를 정한 것인 점,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세무서의 추심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는바(국세기본법 제28조), 원고의 주장대로 압류 후 1년이 도과하면 매각을 위한 공매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지속되어 오히려 체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에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한 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매공고 등의 착수시기를 정한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이 강행규정으로 징수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공매공고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이를 B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