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25311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 OOOO OO군 OO면 OO리 000-0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B세무서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C이 2022. 7. 19.부터 2024. 4. 1.까지 납부한 총 31,435,210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B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데,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그 이후인 2021. 8. 9.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갑 제5호증을 근거로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1. 7. 23.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21. 7. 25.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3. 원고는 C이 2022. 7. 19.부터 2024. 4. 1.까지 B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충당한 31,435,210원은 모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을 B세무서에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순번 3, 4, 7번의 총 11,000,000원은 C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전자납부번호: 202109-5-41-34473328)를 직접 납부한 것이지만, 나머지 순번은 C이 납부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1)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어떤 이유로 C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충당순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61,305,500원이고, 여기서 C이 납부한 위 11,000,000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50,305,500원인바, B세무서가 배분받은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0,281,810원이므로 피고가 과다한 금액을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