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피용자의 횡령행위로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813 선고일 2025.09.25

원고가 횡령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 건 2024구합248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소득금액 2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21년 귀속 소득금액 294,534,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보안장비(시시티브이) 관련 제품, 아이티 관련 제품,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 8. 6.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 ○○구 ○○대로 , ***호(○○동 ○○타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A은 2015. 1. 1.부터 2023. 11. 23.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사 전 직책은 ○○영업그룹의 그룹장이었다.
  • 다. 원고는 2019. 12.경 AAA의 제안에 따라 원고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증대 및 이익률 개선을 위하여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판매 커미션 계약(이하 ‘이 사건 커미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커미션 계약에 따라 BB에게 2020년 및 2021년에 판매 품목별 커미션 단가 총합 544,534,8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은 2023. 8. 31.부터 2023. 11. 12.까지 원고의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CC이 AAA의 사촌형제이고, BB의 실질적 대표자는 AAA이며, BB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액은 모두 AA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위 조사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23. 12. 5.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위 커미션을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소득금액 2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21년 귀속 소득금액 294,534,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AAA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커미션 상당의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AAA에 대하여 커미션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금원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2002두925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선 증거 및 인정사실에 갑 제9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피용자였을 뿐이고, 원고의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대표자 등의 묵인 하에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따라서 AAA의 불법행위는 AAA이 원고의 피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편취 내지 횡령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의 불법행위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2023. 10. 19. AAA으로부터 ’BB는 AAA이 CCC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AAA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BB 명의로 커미션을 지급받아 이를 영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경위서와 변제각서를 받은 점, ④ 이에 따라 AAA은 2023.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금원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변제한 점, ⑤ 원고는 2024. 4. 1.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금원의 추가 변제를 독촉한 점, ⑥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2024. 5. 10. AAA을 상대로 위 금원에 관한 지급 명령(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4차전xxxx호)을 받고, 2024. 9. 19. 위 지급명령정본(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AAA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점(○○지방법원 지원 2024카명*호), ⑦ 원고는 AAA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AAA의 전처인 손○○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4가단***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5. 4. 30. 승소판결을 받은 점, ⑧ 원고가 AAA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또는 그 대표자 등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묵인하였다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등으로 원고가 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금원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외유출된 금원을 전제한 규정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