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선고일 2025.11.19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사 건 2024구합24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원, 2021년 제2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

○.

○○

○○

○○ 읍

○○ 길

○○

• ○ 에 ‘

○○ 산업’(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 자동차부품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산업 및 C산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수취한 합계

○○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

○.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및 2021년 제2기

○○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 년 및 집행유예

○ 년, 벌금

○ 억

○○ 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관련 형사사건은 2025.

○.

○○. 확정되었다(제1심

○○ 지방법원

○○ 지원 20

○○ 고합

○○ 호, 제2심

○○ 고등법원 20

○○ 노

○○○ 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및 직원 급여 이체 업무를 수행하면 월

○○ 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처 및 매입처 간 조세포탈 공모가 있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D과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는 D, E으로 원고는 D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급여만 받았는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대표로서 F 및 C산업, B산업 사이의 각 인력공급계약서까지 작성·날인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는 매출업체인 F로부터 계좌이체 목록을 이메일로 전송받으면 그 목록대로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세금계산서 요청이 들어오면 발급하여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에서 C산업, B산업에 각 이체의뢰를 하면 C산업 및 B산업 각 사업자와 만나서 이체의뢰 받은 금액에 맞추어 같이 실무거래 없는 동일한 금액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만든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자로서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원고에게 지시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더 나아가 원고는, D,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다가 F가 실질적 운영주체이고 D, E은 F의 실질 운영자인 G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