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사 건 2024구합24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원, 2021년 제2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
○○ 읍
○○ 길
○○
• ○ 에 ‘
○○ 산업’(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 자동차부품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산업 및 C산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수취한 합계
○○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
○.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및 2021년 제2기
○○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 년 및 집행유예
○ 년, 벌금
○ 억
○○ 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관련 형사사건은 2025.
○.
○○. 확정되었다(제1심
○○ 지방법원
○○ 지원 20
○○ 고합
○○ 호, 제2심
○○ 고등법원 20
○○ 노
○○○ 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및 직원 급여 이체 업무를 수행하면 월
○○ 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처 및 매입처 간 조세포탈 공모가 있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D과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는 D, E으로 원고는 D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급여만 받았는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대표로서 F 및 C산업, B산업 사이의 각 인력공급계약서까지 작성·날인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는 매출업체인 F로부터 계좌이체 목록을 이메일로 전송받으면 그 목록대로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세금계산서 요청이 들어오면 발급하여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에서 C산업, B산업에 각 이체의뢰를 하면 C산업 및 B산업 각 사업자와 만나서 이체의뢰 받은 금액에 맞추어 같이 실무거래 없는 동일한 금액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만든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자로서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원고에게 지시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더 나아가 원고는, D,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다가 F가 실질적 운영주체이고 D, E은 F의 실질 운영자인 G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