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23995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법인세 49,240,630원 및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1,94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유○○, 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회사 실질 운영자인 유○○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원인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외사촌 유○○은 2012. 7.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8.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2. 9. 21. 유○○의 5촌이자 원고의 부인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2013. 1. 1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원고는 김○○로부터 30,090주, 황○○으로부터 1,000주, 김○○로부터 700주를 각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③ 그리하여 2014. 9. 23.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원고는 31,790주, 원고의 외조모인 박○○는 25,075주, 유○○은 31,567주, 이○○의 형인 이○○은 13,568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유○○으로부터 11,567주를 양수하여 43,357주(지분율 42.51%)를, 박○○는 유○○으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하여 35,075주(34.49%)를, 이○○은 유○○으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하여 23,568주(23.11%)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는 군 복무 중이었다.
④ 이○○은 2023. 11.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분 요건(42.51%)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 대표자인 유○○과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3. 1. 1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합계 31,790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원고의 부인 이○○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가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친인척 등 가족들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2018년 과세연도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점,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위 처분서를 수령한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고지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의 납부고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그 당시 원고 주소지인 ‘○○시 ○○읍 ○○길 ○○, ○○동 ○○호(○○타운)’에서 원고의 모친인 최○○가 2020. 5. 15. 수령한 사실[송달내역(을 제2호증의2)에는 최○○가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모친인 것으로 확인된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