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원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앞당겼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원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앞당겼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사건 2024구합239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26. 3. 4. 판결선고
2026. 4. 22.
1. 이 사건 소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C) 공부상 지목 면적(㎡) 과세대상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경정 전 2022년도 경정 후 1 E 대 308.10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2 F 대 56.20 3 F 대 56.20 종합합산 4 F 대 290.90 별도합산 5 D 대 573.20 6 D 대 145.8 별도합산 7 D 대 116 8 D 대 6.6 9 D 대 363.70 종합합산 10 D 대 123.00 비과세 11 D 대 59.50 12 D 대 13.20 별도합산 13 D 대 31.10 14 D 대 14.50 15 D 대 9.60 16 D 대 11.60 17 D 대 10.60 18 D 대 12.60 19 D 대 17.90 20 D 대 14.20 종합합산 21 D 대 29.10 별도합산 22 D 대 47.90 종합합산 23 D 대 76.00 별도합산 24 D 대 51.20 25 D 대 13.20 26 D 대 21.20 27 D 대 21.20 28 D 대 21.20 29 D 대 21.20 30 D 대 22.50 종합합산 31 D 대 27.80 별도합산 32 D 대 29.10 33 D 대 78.00 34 D 대 42.60 35 D 대 214.90
- 라. C구청장은 관련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을 합계 00,000,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2024. 2. 14. 피고에게 위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2. 27. 원고에게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선행 처분을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1차 감액경정’이라 한다).
- 마. 한편, 원고는 2023. 2. 24.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6. 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련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 바. C구청장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해 자체확인 후 2024.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 E 대 308.10㎡(위 표의 연번 1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 과세면적을 당초 308.10㎡에서 87.75㎡를 제외한 220.35㎡로 하여 재산세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5. 2. 18. 원고에게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 중 피고의 1차 감액경정 및 위 감액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액경정’이라 하고,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과 같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중 00,000,000원(= 선행처분 세액 000,000,000원 – 이 사건 처분 세액 0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면서 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 건축물의 철거 완료 시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022. 9. 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 건축물은 철거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의 건축물이 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때 철거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즉, 2021. 11. 30. 이전에 철거되었더라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 G(사적 제H호) 인근에 소재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건축물 철거 작업을 앞당겨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거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하나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취급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 중 가장 마지막에 철거된 건축물(이 사건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의 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후단 규정에 따르면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면적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3필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건축물대장상 기준이 아닌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지(2021. 10. 23.경) 6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과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을 정함에 있어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각 토지별로 판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4조는 ‘주택’의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일 뿐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앞당겼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후단[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은 2024. 5. 28.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