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3728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소외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