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사 건 2024구합236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Z 피 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9.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장치 2022-10-01 (2023-09-01) F
•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장치 2022-03-01 (2022-08-02) D
• 소매/전자상거래 2020-08-14 (2020-12-04) E
• 정보통신/컴퓨터시설 관리 2021-01-18 (2023-09-01)
2022. 10. 4.
2022. 10. 14. 갑2-1, 을4 2 2022년확정신고 (무납부고지)
2023. 8. 1.
2023. 8. 7. 갑2-2, 을4 3 2023년예정고지 (중간예납고지)
2023. 11. 1.
2023. 11. 24. 갑2-3, 을4 소 계 0 0
2022. 9. 6.
2022. 9. 13. 갑4-1, 을5 5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2022. 10. 1.
2022. 10. 6. 갑4-2, 을5 6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무납부고지)
2023. 3. 8.
2023. 4. 18. 갑4-3, 을5 7 2023년 제1기 예정고지
2023. 4. 1.
2023. 5. 18. 갑4-4, 을5 8 2023년 제2기 예정고지
2023. 10. 1.
2023. 10. 10. 갑4-5, 을 소 계 0 0
2023. 3. 2.
2023. 3. 21. 갑3-1, 을6 10 2023년 제1기 예정고지
2023. 4. 1.
2023. 5. 3. 갑3-2, 을6 11 2023년 제1기 확정고지
2023. 10. 10.
2023. 11. 25. 갑3-3, 을6 12 2023년 제2기 예정고지
2023. 10. 1.
2023. 10. 10. 갑3-4, 을6 소 계 0 0
별지 기재와 같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들의 경우 원고는 원고의 남동생인 망 G의 부탁으로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실제 사업은 G이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G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납부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8, 10, 12 납부고지는 미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한바, 항고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① 항변).
2. 이 사건 제1 내지 10, 12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② 항변).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다만,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9, 11 납부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고지들은 모두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무납부고지, 중간예납고지, 그리고 예정고지들이다. 이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 사건 제1 내지 8, 10, 12 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3, 11 납부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고지들, 즉 이 사건 제1, 2, 4 내지 10, 12 납부고지에 대하여 앞서 표 기재와 같이 각 고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4.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4 내지 10, 12 납부고지에 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1 납부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고지들은 처분성이 없거나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1 납부고지를 다투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