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438 선고일 2025.09.25

상증세법 제12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이재구호금품’, ‘불우한 자’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12조는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상속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서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구합234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 ○○. ○○. 사망한 MMM(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 bbb, ccc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20○○. ○. ○○. 등록된 장애인이다.

  •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상속인이 20○○. ○○. ○○. 사망하자 원고들은 20○○. ○○. ○○. 상속재산가액 합계 ○○원에서 원고 bbb, ccc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유증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원(= ○○원 –○○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원고들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신고한 상속세 중 ○○원만을 자진 납부하였다)하였다.

2. 피고는 20○○. ○○. ○○. 위와 같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누군가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자가 장애인 등으로 ‘불우한 자’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원으로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가 규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2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이재구호금품’, ‘불우한 자’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12조는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상속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서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상증세법 제1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란 상속인 외 이재민 등을 구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위 치료비에 상속인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증재산은 주로 건물이나 아파트인데, 이 사건 유증재산이 원고 bbb, ccc의 치료비로 지출되었다거나 지출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