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선고일 2025.08.27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2309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25,031,9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모(母) C은 OO OO OO동 000-0 대 343.8㎡를, 부(父) D은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21. D, C, 원고 및 원고의 누이 3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누이들은 각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2011년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중 일방이 사망하면 원고와 남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소 유권을 이양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매도 처분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 나. D이 2014. 4. 3. 사망한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로 위 지상건물의 D 소유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다. C은 2021. 2. 10.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0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계약금 98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021. 3. 2. 150,000,000원, 2021. 3. 29. 154,317,101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라. C은 2021. 2. 26. 본인의 사망 시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며, 유언집행자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이하 ‘2021년 유언장’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법인은 2021. 10. 20. 원고와 C에게 각 매매 잔금 4,41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2021. 10. 25. 2,710,000,000원을, 2021. 12. 1. 134,809,320원을 각 송금하였다.
  • 바. 피고는 자금출처 조사를 거쳐 원고가 C으로부터 2017. 11. 10.부터 2020.6. 1.까지의 기간에도 합계 40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원고가 받은 돈을 포함 합계 3,557,126,421원을 전부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아 2023. 4. 28. 2017년-2021년 귀속 증여세 1,708,889,718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408,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2023. 8. 1. 증여세를 1,425,031,910원으로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처분사유 부존재(증여 부인) 2011년 합의, 2021년 유언장,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짐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법인은 비율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관련 민사 사건들(대구지방법원 0000카단000000 부동산가처분, 같은 법원 0000가합000000 구상금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1/2 지분권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이중과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C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소유 지분을 취득한 것인지를 주장ㆍ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모의 소유였는데, 부 D이 사망한 후 2011년 합의에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C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C이 단독 소유권자이고, 원고가 공유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1년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단,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았다).

2. 2021년 유언장의 경우, C이 사망할 시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망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2021년 유언장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이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유언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굳이 원고를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다.

4. 관련 민사 사건들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주장 자체에서도 C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 그 바탕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1년 합의 이후로 1/2 지분을 가진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는 C이 원고에게 증여를 하기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에는 위 판결에서 원고가 권리자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증여하기로 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 나. 이중 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 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3,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법인은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원고에게 2021. 10. 25. 2,710,000,000원을 먼저 송금하였고, 2021. 12. 1.에는 C이 납 부할 양도소득세 3,130,381,360원 중 1/2인 1,565,190,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809,32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의 모 C은 2021. 11. 29. 양도가액을 10,900,000,000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801,242원을 예정신고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C이 원고에게 증여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그 납부주체, 부과 요건이 서로 달라서 이를 이중 과세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