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2309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25,031,9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소유 지분을 취득한 것인지를 주장ㆍ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모의 소유였는데, 부 D이 사망한 후 2011년 합의에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C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C이 단독 소유권자이고, 원고가 공유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1년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단,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았다).
2. 2021년 유언장의 경우, C이 사망할 시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망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2021년 유언장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이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유언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굳이 원고를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다.
4. 관련 민사 사건들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주장 자체에서도 C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 그 바탕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1년 합의 이후로 1/2 지분을 가진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는 C이 원고에게 증여를 하기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에는 위 판결에서 원고가 권리자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증여하기로 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1. 갑 제3,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법인은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원고에게 2021. 10. 25. 2,710,000,000원을 먼저 송금하였고, 2021. 12. 1.에는 C이 납 부할 양도소득세 3,130,381,360원 중 1/2인 1,565,190,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809,32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의 모 C은 2021. 11. 29. 양도가액을 10,900,000,000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801,242원을 예정신고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C이 원고에게 증여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그 납부주체, 부과 요건이 서로 달라서 이를 이중 과세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