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사 건 2024구합2270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
○○.
○○.
○○. 자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들은 이해가 쉽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선해하여 정리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원고 주장의 당부를 차례대로 살핀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가구가 된 경우에 대하여 면제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이 사건 부칙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그 개정 당시 집값이 상승하여 서민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자, 주택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이 단순히 보유요건만을 요구한 결과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내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1세대 무주택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갑자기 부과되어 예상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소급하여 구제하여 준 것으로, 무주택자가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보아 종전의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원고처럼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1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계약으로 취득할 주택에 대하여도 보유요건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일(2016. 7. 12.)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처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원천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부작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에 대비하여 실거주할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이혼을 대비하여 미리 집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혼 후에 단독 세대가 되면 그때부터 1가구 1주택자로 보유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혼에 대비한 1세대 2주택자를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전매 이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 전체의 근로정신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조정지역에서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추가한 것은 종래 보유요건만으로 소위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고 이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