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원고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223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D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의 발주가 있을 경우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을 운영하여 왔다.
2.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 제9호증의 1)에 의하면, AA은 2021. *. . △△ △구 △△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고, 대표를 BBB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 . . 폐업신고에 따라 폐업하였다. AA 개업 당시 BBB(1994. 11. .)은 만 00세였는데, AA 개업 전 동종 업종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AA 폐업 당시 AA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은 약 0억 원에 이른다.
3. 원고가 운영한 ○○은 2017. . .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24. *. **. 폐업신고에 따라 폐업하였다.
4.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BBB은 △△세무서 조사과의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CCC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AA 사업자 등록을 하고 (CCC가) 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만들라고 하였다. 계좌를 개설하고 OTP와 통장을 CCC에게 주었고, 이후 CCC가 금액을 알려주면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하여 현찰을 인출하여 CCC에게 건네는 일을 하였다. 이를 대가로 CCC로부터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았다.
○○의 업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 대표도 모른다. 개인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서 AA 사업자 등록을 위해 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이후 BB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4. . .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업자 등을 CCC에게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CCC이 아닌 ○○○다. 통장, 신분증 등과 휴대전화를 준 것은 ○○○이고, 실제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이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내가 봤을 땐 안했을 거다. ○○○은 모른다.
5. 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21년 제1기 내지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등록 된 직원이 없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상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도 없으며, 2021년 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새마을금고 수수료 ,000원 외 다른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AA의 대표인 BBB 및 CCC, ○○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AA은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을뿐더러, 상시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도 없으며, 사업장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8평의 오피스텔인 점 등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② 게다가 AA의 대표자 BBB은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에게 제공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BBB의 나이나 직업 또는 경력, AA의 실태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BBB의 진술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AA가 BBB에 의해 운영되었다거나 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BBB은 제3자의 부탁에 따라 AA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③ 결국 위와 같은 내용에다가 AA이 단시간 내에 원고 운영의 ○○ 등 5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진 폐업하였으며, BBB 또는 AA의 실업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및 이 사건 조사 결과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와 AA 사이에 진행된 거래는 체결경위나 진행 형태에 있어 AA가 다른 업체들과 진행한 거래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AA의 다른 거래업체인 EE는 원고와 같이 AA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받았으나, 달리 그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7. . 내지 .경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FF산업, HH산업, GG산업, AA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 남구에 소재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 신청 후 1년 내 단기간 영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며, 각 업체의 대표자는 모두 20대의 사회초년생이었다. <표 생략> 게다가 ○○과 GG산업 사이의 인력공급계약서 및 ○○과 AA 사이의 인력공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급을 변경한 것 외에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의 진술(을 제2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인력공급업체의 명의가 GG산업에서 AA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제 ○○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AA으로부터 AA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한 다음 이를 AA에 통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스스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인력고용에 따르는 각종 의무나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의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의심될 뿐이고, AA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일 뿐이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AA은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고, ○○은 각종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AA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AA과 공모하여 AA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A은 신생업체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는 동종 업종에 한 번도 종사하지 않았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음에도 원고는 AA 사업장의 실존여부, 인력 공급 능력이 있는지, AA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AA이 인력 공급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였다. 더욱이 원고와 직전 거래한 인력공급업체들 3곳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자료상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AA과 거래하기 전에는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AA의 실체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AA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등의 일부 서류만을 근거로 AA이 BBB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상적인 업체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