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002,4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