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선고일 2025.11.13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21319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년 귀속 법인세 12,0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 ○○군 ○○읍 ○○로○○길 ○○에 소재를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사료 제조 및 운송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03. 10. 23.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소외 송○○이다.
  •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김○○과 장○○은 2021. 10. 13.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인 황보○○과 이○○에게 원고의 비상장주식 총 2,7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2021. 1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황보○○과 이○○은 2021. 11. 23. 이 사건 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차익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소각되었다.
  • 라.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을 ‘원고의 주주 김○○, 장○○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2023. 3. 8. 원고에게 2021사업년도 법인세 12,038,720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21년 11월 귀속분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한편 이 법원은 2024. 11. 28.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4. 12.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25. 1. 2.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