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21319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년 귀속 법인세 12,0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