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80,790원, 농어촌특별세 2,164,400원, 가산금 3,43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19. xx. xx.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자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구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과 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2014. xx. xx.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비과세특례는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의 주택의 보유 기간은 묻지 않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또는 3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위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만 보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1세대 2주택(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15. xx. xx.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그때 1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2019. xx. xx. 당시 원고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자 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부과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조정 대상지역 외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1세대 1주택 1입주권자)와 1세대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동일하게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상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경 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당시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감면받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거절하거나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5동 ㅇㅇ02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19. 6. 26.을 이 사건 양도일로 판단하였다. 2)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인 2019. 4. 30.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로 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아닌,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