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21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54,49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못한 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124,141,830원 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6. 9. xx.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1필지에서의 ㅇㅇ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xx.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4. ㅇㅇ개발(대표 ㅇㅇㅇ)의 실제 운영자인 ggg과 사이에 공사대금 550,000,000원에 이 사건 사업 조성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은 공사착공에 필요한 착공계를 발부해주고 매수인은 감리비를 지불하여 바로 공사를 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7. 2. 6.) 이후인 2017. 2. 17.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관한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4) aaa과 bbb이 2017. 2.경 작성한 이행약정서에는 ‘토목공사를 ggg에게 맡기기로 하고 토목공사 대금은 ggg과 상의하에 정하기로 하되 ggg에게 공사착수금으로 일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상황 및 진척도에 따라 ggg과 상의하여 처리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9타경0000). ggg은 2019. 6.경 위 경매절차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담보채권 2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라고 신고한 내역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부인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3) 원고가 원용하는 판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은 세금의 종류와 법률규정, 과세요건 완성시기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필수적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에도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지출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인 bbb, aaa이 감리비를 지불하고 바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점, ② bbb, aaa이 2017. 2.경 작성한 이행약정서에는 ggg에게 토목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ggg과 상의하여 정하되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약 80%인 345,000,000원은 bbb, aaa이 지급한 것인 점, ④ 원고는 bbb, aaa이 지급한 공사비용을 이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약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원고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⑤ aaa은 2020. 9. 4.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0가단0000), 당시 aaa은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과 위약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할 뿐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의 반환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은 점, ⑥ gg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억원 전액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시행된 공사내역, 발생한 공사금액, 지급된 공사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ggg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증빙자료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제3자인 금융거래내역 뿐이어서 원고가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⑧ 원고가 ggg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도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승인, 관련 보험의 명의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발주자인 것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의 명의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은 내역은 모두 2014. 12. 29.부터 2016. 9. 23.까지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지출한 내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 비용을 지출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 지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