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8. 7. 2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DDD 사이에 2018. 7. 20.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8,8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CCC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및 최주소(父)로부터 각각 부동산취득 등, 차량 취득자금을 수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의 액수는 ‘2억 8,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 CCC은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8,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대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액수인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너무나 이례적이고, DDD이 이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착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렵인 2018. 6. 29.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F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8. 7. 20. FFF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CCC과 DDD 사이에 8,000만 원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