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132 선고일 2025.08.27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순차적인 변제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0132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조합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xx. xx. 자 2019년 내지 2022년 귀속 배당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소장에서는 처분일을 2023. xx. xx.로 기재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xx. xx. ㅇㅇ시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대 x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1. xx. xx. 이 사건 토지 지상에 ㅇㅇ관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부동산 임대 등으로 난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들에게 점포 1개당 xxx,000원 매년 xxx,xxx,000원씩(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차입금(선급금)으로 처리하여 대차대조표상 건축비 예수금 계정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2023. xx. xx. 원고에게 2019년 내지 2022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각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고 배당소득이 아님을 이유로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6 내지 7, 12,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실질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원고는 조합원(수분양자)들에게 ㅇㅇ관 1, 2, 3 층 각 층별 점포 1개씩 총 3개의 점포를 일괄하여 분양하는 구좌분양으로 xxx 계좌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당초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1구좌 당 건물 합계 xx.x평을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합계 xx.xxxx평만을 분양하여 xx.xxxx평을 분양하여 주지 못하였는데(구체적인 변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토지에 관하여는 ㅇㅇ시가 분양한 30평에 해당하는 각 xx,xxx.x분의 xx.xxxx 지분을 조합원들에게 소유권대지권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표 생략>
  • 나. 원고는 당초 1구좌당 분양대금으로 xxx,604,000원을 산정하였고, 그 중 건물 부분은 xxx,000,000원인데, 건물 평당 분양가는 x,xxx,882원(xxx,000,000/xx.x평)이므로, 원고가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주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1구좌 당 xx,xxx,155원(xx.xxxx평 × x,xxx,882원)이다(이하 ‘이 사건 미반환금’이라 한다)
  • 다. 원고는 ㅇㅇ관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건축비가 부족해지자,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미반환금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았고, 분양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채 건축비 예수금 계정(차입금)으로 정리한 후 해마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입금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차입금 채무를 상환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변제하여 왔다. <표 생략>
  • 라.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득반환채무, 혹은 손해배상채무를 해마다 일부 변제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것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 소유의 점포 분양 또는 임대로 얻은 수입금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배하면서 대차대조표 상의 건축비 예수금을 상환하는 회계 형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익금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원고의 회계 처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및 과세요건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일응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손해배상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이익 배당이 아니라는 예외적인 사정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반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 내지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순차적인 변제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대차대조표에 처음 건축비 예수금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2001년 x,xxx,xxx,xxx원)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분양대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즉 위 건축비 예수금상 채무가 왜 설정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원고도 조합원들에게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최초 확정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2024. 1. 12. 자 준비서면 12/15 각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 xxx명에 대한 이 사건 미반환금의 액수는 xx,xxx,xxx,xxx원(xx,xxx,155원 × xxx명)이 되어야 하나, ㅇㅇ관이 사용승인된 2001년의 건축비 예수금은 x,xxx,xxx,xxx원인데, 어떻게 위 금액이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미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좌분양 조합원들 사이의 실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입내역, 건축비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 제22호증(분양계약서) 1부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1호증(사실확인서)는 당시 근무했던 원고의 직원의 사실확인서인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는 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해 주지 못한 건물 면적과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미반환금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점포의 분양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민법 574조 전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 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점포 분양 계약이 수량지정매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갑 제5, 22호증(각 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면적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기재가 없고, 제1조[분양계약의 범위]는 “1. 구좌분양: 건물 1층 점포 1개, 2층 점포 1개, 3층 점포 1개, 대지권 1/xxx(30평)과 연면적의 1/xxx를 포함한 분양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구좌분양자들 사이의 지분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제6조[분양면적과 호수배정]는 “1.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설계변경 및 시공 또는 상가 조성상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분양계약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원고 주장과 같은 회계 처리에 관한 합의나 조합원들의 양해도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2024. 11. 8. 자 준비서면 12/21면). 마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고, 갑 제13호증(정기총회 결과보고)에는 원고의 2012. xx. xx.자 정기총회에서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그 범위 및 그 상환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증거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은 최초의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신고 시에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나 분양대금 반환 등에 관하여 동의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들이 점포를 양도할 때에는 조합원과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금에 대한 과세 등에 대비하여 회계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연 조합원들에게 미분양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를 확정할 증거도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회계 처리를 해 온 점에 비추어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 (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 의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날로 한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