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8000 배당이의 원 고 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85,816원을 7,685,8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강BB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3. 5. 9. ㅇㅇ방법원 2023타경xx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7. 31. aa세무서에 6순위로 26,685,816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aa세무서의 배당금 중 1,9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