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선고일 2025.06.27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