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선고일 2025.02.1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