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선고일 2025.03.25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