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5.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