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4685 선고일 2025.12.19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인 가족간 증여계약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24가단144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5. 11. 7.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C은 20

○○.

○.

○○.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 세무서장이 20

○○.

○.

○. C에게

○○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현재 원고는 C에 대하여

○○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나. C은 20

○○.

○○.

○○. 모친인 피고 A에게 ○○원, 아들인 피고 B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인 20○○. ○○. ○○. C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적극재산

  • 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적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면세점○○ 주식 500주(액면가 10,000원, 가액5,000,000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 ○. ○. 폐업하였고, C이 20○○. ○○. ○○. 당시 위회사의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주식회사 ○○○○○○관광 주식 20,000주(액면가 10,000원, 가액 200,000,000원):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년경 위 회사의 주식 50%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20○○. ○○. ○○.경 무렵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피고가 제출한 20○○. ○○. ○.자 주주명부는 날인 등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20○○. ○○. ○○.자 주주명부만으로는 20○○. ○○. ○○.경에도 C이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다). ◯ D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D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총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은 20○○경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신동하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신동하가 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피고들 주장으로도 C은 20○○. ○○. ○. 위 회사에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20○○. ○○. ○○.경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E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C이 20○○. ○. ○. E에게 ○○원을 대여하면서는 이자, 변제기를 정하여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C이 위 금원을 초과하여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처분문서, 금융내역 등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은 20○○년경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하고 있고, E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E이 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 E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 채권 이외의 피고들 주장 대여금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권 ○○원

3.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이므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20○○. ○○. ○○. C의 예금채권이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 ○○. ○○. C의 예금채권을 피고들에게 금원을 이체하기 전인 ○○원(= ○○원 + ○○원 + ○○원 +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임은 동일하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모친과 아들인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C으로부터 20○○. ○○. ○○. ○○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이 아버지인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피고 A와 C의 관계, ② F 및 피고 A가 딸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F 또는 피고 A가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C이 지급받은 금전은 대부분 아버지인 F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피고 A로부터는 20○○. 이후부터 20○○. ○○. ○○.까지 ○○원만을 이체받았을 뿐임에도 C은 20○○. ○○. ○○. 피고 A에게 ○○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부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F이 아닌 모친 피고 A의 계좌로 F에 대한 채무를 입금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 A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F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은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로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C이 20○○. ○○. ○○. 피고 A에게 한 금원 지급을 증여로 볼 수 없고 F 또는 피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피고 A와 C의 관계, ② C이 20○○. ○○. ○○. 피고 A에게 ○○원을 지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③ 피고 A가 C의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A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는바, 20○○. ○○. ○○. 당시 C 뿐만 아니라 피고 A도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C이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F 또는 피고 A가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아니하였고, F 또는 피고 A가 C으로부터 대여금을 급히 변제받아야만 했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C과 피고 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C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다.

3. 피고 B는, C이 20○○. ○○. ○○. 피고 B에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한 것이고 위 대여금은 이미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든 각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피고 B의 관계, C이 자녀인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C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 B가 C에게 이체한 금액의 액수 지급일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이 20○○. ○○. ○○. 피고 B에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라.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기산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