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 건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