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386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