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8697 선고일 2025.07.25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386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 가. C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 나.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B는 2023. 10. 13. B 공동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10. 16.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공동대표인 D의 배우 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년경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B의 공동대표인 E과 D 사이에 협의가 마쳐졌는데, 뒤늦게 실행된 것 뿐이고, 법인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양도받은 것이지 사해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B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 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