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 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332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0. 2. 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상표권 및 2020. 11. 1.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별지1, 2 목록 기재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