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0839 선고일 2025.07.24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308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3. 11. 30. 접수 제9122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 가.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 가. AAA은 1993. 11. 20. BBB 및 AAA와 사이에 ‘BBB이 AA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4. 6.경부터 월 5,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변제하며 CCC가 BBB의 AA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표 번 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나. AAA은 2000. 1. 14.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00. 1. 2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가.항 표 번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 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아 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고, AAA가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28,394,660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 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30년 이상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 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 1086 판결).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 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이 명백 한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 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3,923,400원이고, 이에 AAA가 보유 중인 주식 가액 16,720원(=OO기업 1주 11,290원 + OO홀딩스 2주 5,430원)을 더 하여 보면 AAA 소유로 확인되는 적극재산의 가액이 적어도 103,940,120원에 이 른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하면 1)) AA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은 28,394,660원에 불과하여 위 적극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위 피담보채무액을 합 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적극재산 가액과의 차이가 24,454,540원 2)) 에 불과하다).

③ AAA에 대하여 20XX. X. XX. 국적상실말소를 원인으로 20XX. XX. XX. 그 주민등록 이 말소되었는데, AAA가 현재 국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에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00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단118600 판결 등. 2)) = 100,000,000원 + 28,394,660원 - 103,940,120원. 설령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시효소멸을 이 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