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308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3. 11. 30. 접수 제9122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 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30년 이상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 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 1086 판결).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 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이 명백 한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 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3,923,400원이고, 이에 AAA가 보유 중인 주식 가액 16,720원(=OO기업 1주 11,290원 + OO홀딩스 2주 5,430원)을 더 하여 보면 AAA 소유로 확인되는 적극재산의 가액이 적어도 103,940,120원에 이 른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하면 1)) AA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은 28,394,660원에 불과하여 위 적극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위 피담보채무액을 합 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적극재산 가액과의 차이가 24,454,540원 2)) 에 불과하다).
③ AAA에 대하여 20XX. X. XX. 국적상실말소를 원인으로 20XX. XX. XX. 그 주민등록 이 말소되었는데, AAA가 현재 국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에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00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단118600 판결 등. 2)) = 100,000,000원 + 28,394,660원 - 103,940,120원. 설령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시효소멸을 이 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