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27987 선고일 2025.04.22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279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4. 22.

주 문

1. BBB가 2024. 6. 30.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경북 ○○군 ○○면 ○○리 ,㎡ 중 2,446분의 1,785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10. 7.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자이고,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북 ○○군 ○○면 ○○리 ,㎡ 중 BBB 소유지분인 1,785/2,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 체납액은 43,556,450원이다.
  • 나. 피고는 처남인 BBB 명의의 계좌에 2008. 8. 5. 1,000만 원, 2008. 8. 6. 980만원을, BB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미트 명의의 계좌에 2010. 4. 4. 1,000만 원, 2010. 4. 7. 250만 원, 2010. 5. 10.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담보로 2010.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63,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다. BBB은 2024. 6. 30. 피고에게 ‘BBB은 피고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변제 약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채무에 대해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본인 형편상 이유로 이자까지는 변제하기 어려우니 이자는 감면을 요청하며 원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1년에 500만 원씩 10년에 걸쳐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라. BBB은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7. 2.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7. 2.경 또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2015. 7. 2.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BBB은 그 이후인 202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채무초과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고,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할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의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등 참조). 상법 제64조 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 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3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8. 5.부터 2010. 5. 10.까지 BBB 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된다. 한편 피고가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특정한 날을 변제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날(2010. 5.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2010. 7. 2.)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한 2015. 7. 2. 무렵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BBB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4. 6. 30. 이 사건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BBB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차용금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현금으로 소액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아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채무변제각서의 내용은 향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시효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BBB 및 피고의 악의 BBB이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BBB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라. 소결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 및 채권자의 권리불행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이며, BB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2024. 6. 30.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