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279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4. 22.
1. BBB가 2024. 6. 30.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경북 ○○군 ○○면 ○○리 전 ,㎡ 중 2,446분의 1,785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10. 7.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7. 2.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7. 2.경 또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2015. 7. 2.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BBB은 그 이후인 202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의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등 참조). 상법 제64조 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 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3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8. 5.부터 2010. 5. 10.까지 BBB 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된다. 한편 피고가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특정한 날을 변제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날(2010. 5.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2010. 7. 2.)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한 2015. 7. 2. 무렵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BBB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4. 6. 30. 이 사건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BBB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차용금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현금으로 소액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아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채무변제각서의 내용은 향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시효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