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이 아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이 아님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