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인이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나32450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노O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634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8. 판 결 선 고
2025. 2. 1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xxxx호 1)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망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녀로 박△△, 박BB, 박CC, 박□□, 박DD, 박EE를 두었다(따라서 박△△의 법정상속분은 2/15이다). 망인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파킨슨 병 등으로 성주○○○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xx. xx.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군 ○○면 ○○리 320 답 xxx㎡(이하 ‘320토지’라 한다)이 있었는데 2021. xx. xx.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및 320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3.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320토지의 가액은 별지 부동산 목록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233,596,980원이다.
1. 박△△의 아내였던 옥○○ 3) 는 2020. xx. xx. 김○○과 사이에 ○○ ○○구 ○○동 ○○○○○○○○ 106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0,000,000원에 매수하되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김○○에게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260,000,000원
• 계약금 5,000,000원: 계약시 지불
• 중도금 2억 2000만 원: 종전 세입자 4) 의 임대차보증채무인수로 갈음
• 잔금 3500만 원: 2020. 12. 24. 지불
2. 망인은 2020. xx. xx. 망인 소유의 ○○군 ○○면 ○○리 293과 같은 리 202(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여 ○○○○○○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명의로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박□□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박□□은 옥○○의 은행계좌로 2020. xx. xx. 4,200만 원, 2021. xx. xx. 4,000만 원, 2021. xx. xx. 1,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5. 옥○○는 2020. xx. xx. 김○○에게 3500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옥○○는 2021.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71,600,000원, 채무자 옥○○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억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옥○○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옥○○는 위 대출금 및 64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여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이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파킨슨병으로 손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 대출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자필로 기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망인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받으라’는 대출담당자의 상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20. xx. xx. 이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이 사건 금원)을 박△△에게 3천만 원을 박□□에게 각 증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에 사용되었다. 망인이 생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박△△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박△△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5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피고에게 증여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피고로부터 박□□, 옥○○에게 전해졌으므로 박△△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박△△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옥○○ 명의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박△△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3. 이 사건 분할협의는 실질상 상속포기에 해당하는 점, 박△△은 이 사건 금원을 사전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 박△△ 외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 참조).
4.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1.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증여자 및 수증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박△△에게 1억 원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이 사건 금원인 1억 원을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 박△△의 구체적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재산(간주상속재산)을 최대한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461,740,680원 5) (상속재산 233,596,980원 + 이 사건 담보부동산 98,143,700원 6) + 이 사건 대출금 13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박△△의 구체적 상속분은 - 38,434,576원(간주상속재산 461,740,680원 × 법정상속분 2/15 – 이 사건 금원 100,000,000원)이 된다.
3. 소결 그렇다면 박△△이 지급받을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박△△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인 각 2/15 지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xxxx호로 이루어졌으므로(갑 제7호증의 9), 청구취지 기재 중 위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아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3) 박△△과 옥○○는 2023. xx. xx. 이혼하였다. 4) 종전세입자는 여AA이다. 5) 원고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331,740,680원이라고 주장한다. 6)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별지 부동산 목록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98,143,700원임을 전제로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