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324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