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나312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0 피고, 항소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BBB는 2019. 3.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AAA, CCC, DDD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9. 6. 18. 망인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와 AAA, CCC, DDD는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1.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대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5억 원 미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원고가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 전에 각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각 압류 해제로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9.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위 표 순번(이하 ‘순번’으로만 칭한다) 1 내지 5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압류 세목으로 하여 2013. 6. 19. AAA의 ‘ㅇㅇ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 물건번호4) 20133000)을 압류하였다가 2015. 7. 20. 압류를 해제하였다.
② 원고는 순번 1 내지 8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압류 세목으로 하여 2017. 5. 29. AAA의 ‘ㅇㅇ생명(ㅇㅇ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물건번호 201732000)을 압류하였고, 2023. 6. 16. AAA의 ‘ㅇㅇ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000)’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물건번호 2023242000)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순번 9 내지 10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압류 세목으로 하여 2014. 6. 27. AAA의 ‘ㅇㅇ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물건번호 2014280000)을 압류하였다가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였다.
④ 원고는 순번 9 내지 12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2017. 6. 14. AAA의 ‘ㅇㅇ생명(계약서비스부)’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물건번호 2017406000)을 압류하였고, 2020. 7. 10. AAA의 ‘ㅇㅇ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000)‘에 대한 보험금채권(압류물건번호 2020396000)도 압류하였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은 남편 FFF가 AAA의 명의로 휴대폰 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국세채권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았을 뿐 이를 연체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고, 피고도 딸인 AAA이 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그 사업실패로 조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근거해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5, 6, 10호증의 각 1은 지인이나 가족의 사실 확인서․진술서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