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300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142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