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선고일 2024.02.15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300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142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