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61(2024.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 요 지 ]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 건 2023구합261 공공수용토지에관한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7.
1.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5,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15,880원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원고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면서 미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반자의적으로 수용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게 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토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헌법상 기회균등의 정신과 사유재산보호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79,015,880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 돈을 지급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이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66조 제14항 제1호).
2. 원고는 1997. 1.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15. 6. 9.까지 ○○ ○구 또는 ○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5. 6. 10.이 되어서야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 ○○군 ○○면 ○○○○1길 ○○-○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3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 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000,000원이 넘었는바, 앞서 본 조세제한특례법령에 따르면 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은 모두 이 사건 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20. 4. 20. 당시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표 기재 생략>
4.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보호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