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257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23. x. xx. 원고에게 한 2016.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 2018.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x. x. ~ 2018. xx. xx.
○ 조사기간: 2022. x. xx. ~ 2022. x. xx.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2.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xx xxx 소재 토지 및 건물, xx xxx xxx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와 원고의 2016년 취득주식, 2018년 취득주식 및 주식회사 xxxxx, xxxxxxxx, 주식회사 xxxxxxx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 금융자산 잔액증명,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대금 관련 은행거래내역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xx지방국세청장에게 ① 이 사건 회사가 2016. xx. xx. 원고에게 AAA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 ② 성명불상의 인물이 2016. xx. xx.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송금한 무통장 송금 확인증, ③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 이자 명목로 매년 x,xxx,xxx원이 입금된 내역, ④ 원고가 2016. xx. xx. 박BB에게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⑤ 박BB가 2017.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⑥ 박BB가 2017.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3. xx지방국세청은 2022년 x월경 원고에 대한 부동산 및 주식취득 자금출처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인 박BB로부터 x,xxx,xxx,xxx원이 입금되어 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원고에게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2013년도 주식변동조사 선정하고, 2016년도, 2018년도 명의신탁자료 과세자료 통보한다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xx지방국세청은 2022. x. xx. 원고에게 2015. x. x.부터 2018. xx. xx.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xx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2022. x. xx.부터 2022. x. xx.까지의 세무조사를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 다. 1) xx지방국세청은 2022. x. xx. 박BB와 이 사건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 납세자: 박BB, 이 사건 회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x. x. ~ 2014. xx. xx. / 2016. x. x. ~ 2016. xx. xx. / 2018. x. x. ~ 2018. xx. xx.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2.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x. 원고, 이 사건 회사, 박BB,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하여 ① 주주간에 동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근거자료, ②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공증자료, ③ 원고, CCC 주식매수 대금 입증자료, ④ 박BB가 빌려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 입증자료, ⑤ 각 거래일 현재 주식평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xx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x월경 이 사건 회사 및 박BB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박BB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한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2013년도 증여세(2016년도, 2018년도 과세예고분 포함)를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xx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 라.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xx. xx. 2013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3. x. xx. 2016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와 2018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및 2023.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xx지방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한 세목, 과세기간 등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에 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반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인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2013년, 2016년, 2018년 취득주식의 실소유자는 박BB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박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②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과 관련하여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년 취득주식 가액 x,xxx,xxx,xxx원(= 2016년 유사매매사례가액 주당 xxx,xxx원 × xx,xxx주)중 xxx,xxx,xxx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나머지 x,xxx,xxx,xxx원은 박BB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박BB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여 2016년 취득주식을 AAA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 박BB가 원고 명의로 AAA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1차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xx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2022. x. xx.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BB와 이 사건 회사에 2022. x. xx. 세무조사를 통지하며 제2차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를 2022. x. xx.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주식 취득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1차 세무조사 직후에 실시한 것으로서, 납세자인 원고의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었다거나 xx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아파트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지주를 설득하는 현장직원에 불과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⑤ 설령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BB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따른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CCC는 2013. xx. xx. 박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CCC는 위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x주(액면가액 x,xxx원)에 대한 출자금이고, xx,xxx,xxx원은 박BB의 요청에 따라 박BB를 믿고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이 없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2013년 취득주식이 x,xxx주이고, 그 출자금이 xx,xxx,xxx원(= x,xxx주 ×액면가액 x,xxx원)이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CCC의 위 진술을 믿을만 하다. 그런데 원고가 CCC에게 위 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CC가 원고 계좌로 위 xx,xxx,xxx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박BB 계좌로 입금한 점, CCC도 박BB를 믿고 원고에게 위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3년 취득주식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박BB로부터 2016. xx. xx. xxx,xxx,xxx원, 2017. x. xx. xxx,xxx,xxx원, 2017. x. xx. xxx,xxx,xxx원 및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박BB로부터 2016년 취득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AAA에게 지급하고 2016년도 취득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 AAA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BB가 원고 명의로 하자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차용증(갑 제6호증)에 기재된 연 x.x%의 이자를 박BB에게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에 원고가 박BB게 위 x,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6년 취득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8. 11. 28. 박BB로부터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에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 취득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박BB로부터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도 취득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박BB로부터 2018년 취득주식과 관련된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박BB에게 위 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8년 취득주식의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AAA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CCC에게도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박BB가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16년 취득주식의 경우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회피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BB는 2016년 xx월경 AAA, DDD으로부터 자신과 원고 명의로 양수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합계 xx,xxx주에 달하기 때문에(2018. xx. xx. 증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xx,xxx주이다) 이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박BB가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xxx,xxx,xxx원(원고는 박BB가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x,xxx,xxx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박B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간주취득세가 x,xxx,xxx원에 달하는 점, 달리 박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