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선고일 2025.05.15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254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3. 4. 4.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xx. xx. ○○ 주식회사로, 2013. xx. xx.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xx. xx. 냉, 난방기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발행주식 15,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2. xx. xx.까지 근무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21. 자본금 6,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이 되었고, 2006. 9. 28.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3억 6,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36,000주)이 되었으며, 2010. 11. 11. 발행주식 총수 36,000주 중 1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으로 감소되었고, 2010. 12. 21.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4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이 되었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 주식 중 원고는 20%를, 이○○은 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일자 주식 총수 성명 소유 주식수 비율(%)

2006. 5. 9. ~ 15,000 이○○ 6,000 40 원고 3,000 20 이△△ 3,000 20 김○○ 3,000 20

2006. 8. 2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이△△ 4,200 20 김○○ 4,200 20

2006. 9. 28. ~ 36,000 이○○ 14,400 40 원고 7,200 20 이△△(차○○) 1) 7,200 20 김○○ 7,200 20

2010. 11. 1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차○○ 4,200 20 김○○ 4,200 20

2010. 12. 21.~현재 41,000 이○○ 16,400 40 원고 8,200 20 차○○ 8,200 20 김○○ 8,200 20

  • 라. 피고는 2023. 4.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통지내역> (단위: 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주된납세의무(체납액) 제2차납세의무(20%) 1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42,636,080 8,527,210 2 〃 2019년 1기 21,453,380 4,290,660 3 〃 2019년 1기 57,193,410 11,438,680 4 〃 2019년 2기 57,049,780 11,409,950 5 〃 2019년 2기 23,391,620 4,678,310 6 〃 2020년 1기 3,354,210 670,830 7 〃 2020년 1기 2,358,180 471,620 8 〃 2020년 2기 945,110 189,010 9 법인세 2019년 39,558,710 7,911,730 10 〃 2019년 40,028,710 8,005,730 11 근로소득세 2019년 2,012,220 402,440 12 〃 2019년 538,250 107,640 13 〃 2020년 575,590 115,110 14 〃 2020년 355,440 71,080 15 퇴직소득세 2019년 322,650 64,520 16 사업소득세 2019년 129,030 25,800 합계 291,902,370 58,380,320
  • 마. 원고는 2023.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이○○의 1인 회사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를 원고 모르게 자신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다른 직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3. 26.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그 사용액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은 2007. 10. 17. 차○○에게 7,2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