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은 그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이 된 것인데, 원생산물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본래의 성질, 맛 등이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은 그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이 된 것인데, 원생산물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본래의 성질, 맛 등이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247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5. 2. 13.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을 절단한 후 단순히 세척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컵과일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 및 채소’이거나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자체인 원생산물에 포장이라는 1차 가공만 거친 물품’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법령의 취지, 문언과 체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에서 공급된 이 사건 컵과일은 신선한 과실류나 채소류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제공되는 식료품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4. 과실류 ‘사과․포도․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채소류 ‘토마토․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는 ‘사전적 의미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 전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료품(이하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이외에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하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한다)’(제1항), 단순 가공식료품(제2항 제1호) 등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하면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항 단서,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을 ‘순수 미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과실류, 채소류 등을 열거하고 있다)과 순수 1차 가공식료품(즉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그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서 단순 가공식료품(김치, 두부 등)을 별도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단순 가공식료품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어서 위 제1항이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만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품목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개별 품목 중에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한 것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4. 과실류 및 5. 채소류’에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및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를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컵과일은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 및 채소에도 해당하므로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컵과일은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함이 명백하므로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쟁점 규정은 그 예시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및 채소를 의미하는바, 그 상태로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없고 주로 식품공업(잼의 제조나 설탕절임 과실의 조제 등)이나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되는 체리, 딸기, 오렌지, 살구, 양파, 올리브, 버섯 등이 쟁점규정의 과실 및 채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과실 및 채소는 일반적으로 캐스크(Cask)통, 배럴(Barrel)통, 라스(Lath)형의 용기에 포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컵과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일 등의 갈변을 방지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침지액(비타민C와 탄산수소나트륨 포함)을 첨가하고 혼합가스(질소,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컵과일이 위 쟁점 규정에 해당하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