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3.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3 (단위: 원)>
3.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4.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4건의 경정·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4 (단위: 원)>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6, 29 내지 3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여서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