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72(2024.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419(2023.06.15) [ 제 목 ] 원고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원고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원고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요 지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사 건 2023구합2447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