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