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사 건 2023구합24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