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선고일 2024.07.18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2024.07.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소-571(2023.04.19) [ 제 목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요 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44,790원, 증권거래세 216,7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1. 9. 백○○에게, 주식회사 ○○산업이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라 한다)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연대보증인 원고, 손해배상액 총 3억 원으로 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21. 11. 9. 백○○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4,000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위 백○○이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 나. 원고 명의로 2021. 11. 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000원이 신고되었고, 2021. 11. 19.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215,000원이 신고되었다.
  • 다.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14,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90원 합계 3,444,790원과 증권거래세 215,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700원 합계 216,70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이하 ‘이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7.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가 2022.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한편, 원고, 최○○, 이 사건 각 회사 및 백○○, ○○○○○ 등은 2023. 3.경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원고와 백○○ 등은 2023. 3.경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주주인 최○○에게 반환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백○○ 사이에 2023. 3. 14. ”2021. 11. 9. 원고로부터 백○○으로의 이 사건 각 회사의 보통주 각 4,000주씩의 각 양도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무효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백○○은 같은 날 ”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주식 100%는 최○○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및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사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3. 3.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최○○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