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2024.07.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소-571(2023.04.19) [ 제 목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요 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44,790원, 증권거래세 216,7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백○○ 사이에 2023. 3. 14. ”2021. 11. 9. 원고로부터 백○○으로의 이 사건 각 회사의 보통주 각 4,000주씩의 각 양도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무효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백○○은 같은 날 ”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주식 100%는 최○○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및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사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3. 3.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최○○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