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선고일 2024.05.02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3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과 생년월일,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 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이 간주되었고,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 여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 원고는 위 해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 나. DDD는 2023. 6.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 의 보유 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주주 등 납세자 이외의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 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6. 자로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 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EEEEEEEE에 9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위 담보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지 않아 EEEEEEEE에 대 하여 담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로서 위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자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정 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세내역을 알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가 비 밀로 유지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EEEEEEEE으로부터 담보를 회수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입법취지와 뚜렷이 충돌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이었다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주주 등 정보 관련자 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새롭게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져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사적 비밀이 보 호되는 등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각 정보 중 주주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비밀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와 충돌 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

  •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2)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로 보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 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휴면회사로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수년 전에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지 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확인하여 청산사무 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 의 비밀 보호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비치, 공시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또 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 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이전까지는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 었고,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 다. 2.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 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