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선고일 2023.09.20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3. 18. 설립되어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3. 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 12. 13.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 나.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순번 1 내지 9)을 하였고, 2023.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공매비용)를 납부고지(순번 10)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