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