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법인 아닌 단체’중‘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법인 아닌 단체’중‘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2391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파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6.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 라고 하면서, 그러한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xx. 8. xx. 원고에게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기대일 뿐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