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21497 양도소득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74,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05. 15.
2021. 03. 02. 2 원고 본인
○○ ○○구 ○○동 ***-* FFFF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FFFF아파트’라고 한다)
2018. 12. 04. 3 배우자 DDD
○○ ○구 ○○○2가 ** GGGG오피스텔 2322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5. 11. 10.
- 나.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가액 480,000,000원, 취득가액 297,607,680원, 필요경비 1,9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이 사건 양도 주택과 FFFF아파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8. 16.부터 2021. 8.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고, 202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74,4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의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의 내용, 입법 목적,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 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에 대해서는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은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과 함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이 신규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취지는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모두 ‘주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소득세법은 제88조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은 그 적용대상이 주거용 건물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